최삼경의 이단사상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과 공개
이단 최삼경목사 연구
포이멘 2009-11-29 , 조회 (429) , 추천 (0)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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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의 이단사상에 대한 사

여부 확인과 공개

  11월 26일 최삼경이단사상고발연대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9-11-27 12:09]
     

 

 

발신자
최삼경이단사상고발연대
대표 심상용 목사

수신자
최삼경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
예수교대한장로회(통합측) 지용수 총회장
예수교대한장로회 이단대책위원회 유영돈 위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신형 총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고창근 위원장

 

보도자료의 주제
최삼경의 이단사상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공개
예장통합측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부회장
빛과 소금의 교회 최삼경 목사에 대한 이단사상관 관련한 회견

 

1. 최삼경씨는 .자신의 교리사상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대이상 사상을 은폐시켜 놓고 정통과 전통을 가면으로 위장하고 지난 20여년간 가증스럽게도 자신의 이단사상으로 한국교회를 기만하여 왔다. 그는 이단사상 기준으로 한국교회를 이단들의 천국으로 간주한 것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자신의 이단사상 기준으로 한국교회를 기망해 왔다.

 

2. 본 연대는 이단 최삼경씨가 이단사상이 명백함에도 자신은 이를 교활하게 은폐시키고 예장통합측 또한 그의 파렴치한 이단 사상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조사 발표하기 보다는 한국교회를 기망하는 행위를 계속함으로 그의 대표적인 이단사상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교회가 직접 나서 확인 처리코자 한다.

 

3. 본 연대는 묵과할 수 없는 대이단 최삼경씨에 대한 이단사상에 대하여 그 핵심적 주장들을 엄선하여 최삼경씨는 물론 예장통합측 총회장과 이단대책위원회 그리고 한기총 총회장과 이단대책 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것이며, 최삼경씨와 예장통합측과 한기총은 공개된 이단사상에 대한 사실여부를 10후인 2009년 12월 8일 12:00까지 최삼경씨는 물론 양기관은 최삼경씨가 이같은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바란다.

 

4. 여기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2009년 12월 8일 12:00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아니할 경우 이같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대이단 사상을 발언한 것은 물론 최삼경씨의 고유사상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의거해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교회를 이 사상에 의거해서 이단정죄하고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5. 공개 내용증명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삼경은 전통이나 전통적 교회의 교리에 의거해서 이단정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이단적 사상에 의거해서 이단정죄 한 것이 명백한 바 예장통합측이나 한기총은 최삼경에 의해 이단정죄한 한국교회 모든 정죄 사실을 처음부터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이단사상과 저질적이고 파렴치한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이단정죄 역사를 종식해야 하고 기독교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6. 예장통합측의 이단 최삼경의 이단 사상은 삼위일체 부정과 예수의 신인성 동시존재 부정과 이와 관련한 예수의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서 출생했다는 이단사상과 예수가 월경을 통해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반기독교적 예수의 신인성 부정사상 그리고, 세사람론에 의거한 다양한 삼신론 그리고 자연계시부정 확인절차만 남앗을 뿐 오늘로 이 자리를 빌러 그가 주장한 이단사상의 전모는 언론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 따라서 예장통합측의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단 최삼경씨는 자명한 한국교회사에 등장한 역사적 이단이며 이에 대한 한국교회에서의 연구는 다각적으로 진행도리 것이며 그가 소속된 예장통합측과 한기총에서는 그에 대한 모든 이단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는 이와같은 자리에서 활동할 수 없는 이단이기에 모든 공직에서 박탈하여야 하며 마치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간첩으로 판명나면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조사받아야 하듯이 명백한 이단 사상이 드러난 바 그의 모든 지위는 박탈되어야 하고 교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7. 최삼경의 주장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신은 예장통합측과 한기총은 최삼경의 이단사상에 의거해서 연구한 정죄된 대상들을 그동안 한국교회의 이단으로 간주했던 바, 한국교회가 지목한 대표적인 이단들 외에 대다수의 최삼경의 이단 사상에 의거해 이단사냥된 모든 정죄받은 이들에 대한 혐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해받은 사람들의 이들의 정죄는 풀어져야 하며 이단으로 정죄되어 피해본 많은 사람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하기에 본 연대를 무고로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이 이에 따른 최삼경씨와 통합측 그리고 한기총이 대이단사상을 근거로 정죄를 당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11월 26일

최삼경이단사상고발연대 대표 심상용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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