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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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예장통합 전 이대위원장 김창영 목사와 '참소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09-12-12 07:18

 

“최삼경 목사 이단 해지 여부와 고소 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예장통합 내부에서 목회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삼경 목사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 받고 있다. 김창영 목사(전 이대위원장)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참소리’(대표 신창수) 목회자들은 지난 11일(금)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기독 언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자들에게 최삼경 목사의 월경잉태론 등 이단사상과 불법적으로 직책을 맡은 것을 고발했다.먼저 김창영 목사는 “최삼경 목사가 일부 교계언론 보도를 보고,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최 목사의 삼신론 문제는 총회에서 해지된 적이 없고, 노회에서 보고한다고 끝이 나는 일이 아니며 반드시 조사 연구해 그 연구가 총회에서 다시 받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최 목사가 자신을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금도 (최 목사가) 삼신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제94회 총회 이대위 보고가 절차를 위반하는 불법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본인을 고소했다”고 전했다.김창영 목사는 "예장통합 이대위는 한 10년 간 조용했는데, 최삼경 목사가 이번에 서기로 들어가면서 시끄러워 졌다"고 지적하고, "본인도 이대위 활동하면서 이단들에게 고소를 많이 당해 봤지만 같은 교단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최삼경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창영 목사는 “본인이 이대위원장, 상담소장을 할 때는 질의, 제의가 접수되면 당사자를 반드시 면담한 후 처리해 교단소속이 확실한 사람은 그 교단에 넘겨 조사 처리케 하고 본 교단에 보고토록 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요즘 와서 이 절차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이나 단체나 교단 소속된 개인의 이단사이비성에 대해 질의나 제보가 접수되면 그 질의된 내용과 어떤 기록이나 제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죄되는 모습’이 현재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또 김 목사는 “통합총회 사무총장이 정책협의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를 두둔했다는데, 들으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무총장이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를 지켜야 한다며 한 두 사람(김창영 목사 등)이 이대위를 흔든다고 편파적인 망발을 했다고 한다”고 대답하고, "최삼경 목사와 사무총장인 조성기 목사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삼경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도 김 목사는 “최 목사는 알량한 신학지식으로 세 가지 이단성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삼신론’ ‘이적 종료설’ ‘예수월경잉태설’ 등을 강조했다.

 

 

한편 김창영 목사는 최삼경 목사가 자신을 고소한 건에 대해 12월 셋째 주 월요일 경찰서에 출두해 최 목사와 대질심문을 벌인다. 김 목사는 “공공이익을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밝히고, “타 교단에서 ‘예장통합은 이단 만들어 내는 기계 총회’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소리' 대표 신창수 목사는 “참소리는 교단의 부당한 면을 파헤치고, 노력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통합 감사위원회에서도 김창영 목사는 앞으로 최삼경 목사와 같이 심문을 받는데, 김 목사는 “감사위 결과에 따라 ‘참소리’를 중심으로 교단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 행동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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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기자 kjkim@apolog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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