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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가는바보 2011-12-07 , 조회 (364) , 추천 (0)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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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아주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 합니다.

(세입자가 주인 행세 할 때도 있거든요.)

?계약 당시의 건물 상태를 꼼꼼히 기록합니다.

전세일 경우, 나중에 주인이 딴 소리 할 경우가 있습니다.

붙박이 가구 등의 파손 여부, 전등 상태, 화장실 변기, 하수구, 세면대 물 빠짐 상태 등.

수리해 주기로 한 항목도 구두로 약속을 받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이 좋 습니다.

매매 일 경우에는 두고 가는 가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붙박이장이나 블라인드 커튼, 에어컨 등 계약 시에는 주기로 해 놓고 정작 이사하고

나면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ㅎㅎ)

?계약금은 10% 정도가 적당하지만, 계약하는 입장에선 적을수록 좋겠죠?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면...(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취소 시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에 기입할 내용은 꼼꼼히 다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월세를 송금 할 경우), 도장확인 등

?중도금, 잔금을 치를 시에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 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을 지불할 때는 계좌 이체로 하시면 근거가 남아 좋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영수증이나 집수리영수증은 연말 정산이나 양도세 계산 할 경우 필요하니 꼭 보관해 두시구요..가급적 받은 영수증은 보관하는 습관을...)

?조금의 수수료가 들더라도 부동산 거래 시는 전문 중개사에게 계약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ps. 생각나는 대로 우선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서 보충해 주셔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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