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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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해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 이하 질서위)의 “기독론은 물론이요 신론, 구원론, 속죄론을 무너뜨리는 이단적 주장”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한기총 정관과 관례상 각 위원회의 보고는 임원회에서 받음으로써 확정되며, 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대로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결의하고 임원회에서 그것을 받았을지라도, 실행위와 총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에 가깝다. 한기총 정관에는 임원회가 “각 위원회의 사업을 지휘·감독·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실행위나 총회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법적 근거도, 그같이 한 전례도 전혀 없다.
한기총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위원회의 결의를 임원회에서 받았으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라며 “실행위나 총회에서 이를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