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마켓` 이런 황당한 일이…
신용정보 보호장치조차 없어…본인확인 절차없이 결제 피해속출
박지성 기자
jspark@dt.co.kr | 입력: 2012-02-13 20:37
#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오진석(34)씨는 최근 안드로이드마켓의 결제시스템과 관련해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일곱살짜리 아들이 스마트폰 골프게임을 만진 후 이메일로 40달러짜리 아이템이 구매되었다며 영수증이 날아온 것. 오 씨는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유료앱을 구입하기 위해 구글계정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놓은 일을 떠올렸다. 구글 계정 내 월릿 서비스에 저장된 이 정보가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사용돼 7세 유아의 터치 한번으로 결제되어버린 것이었다.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린 오 씨는 당장 구글 계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해버렸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신용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월릿' 결제서비스가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놓기만 하면 결제시 추가적인 본인확인 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터치 한번으로 바로 결제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현재 국내 모바일시장에서는 아이폰 앱스토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들은 결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계정 내 구글월릿 항목에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CV 번호 등을 한 번 등록해놓기만 하면 결제시 추가적인 정보를 묻지 않아 유아 등의 오작동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는 게임 앱 등의 아이템 거래인 `앱내 거래'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앱을 구매할 때에는 비밀번호 없이 터치로 잘못 구입했다하더라도 15분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앱내 거래에서는 아이템을 구입한 이용자가 개발사에 직접 이메일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앱 구매와 달리 앱내결제에서 구글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상태로 환불은 전적으로 개발사의 의지에 달려 있어, 해외의 개발사가 이용자의 환불 요청을 무시할 경우 돌려 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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