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100만원 갤럭시노트 50만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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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사람 2012-04-03 , 조회 (1488) , 추천 (0)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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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100만원 갤럭시노트 50만원 된다?

블랙리스트 시행 따른 오해들…저가 단말기 유통 활성화 기대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가격이 떨어질까?" "아무데서나 휴대폰을 사서 쓸 수 있으면 남의 휴대폰도 마음대로 쓸 수 있나?" "선물 받은 '갤럭시노트'를 SK텔레콤에서 쓸 수 있지?"


블랙리스트 제도가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에 대해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블랙리스트 제도만 시행되면 바로 휴대폰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맹신과 블랙리스트 제도가 분실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오해 1. 100만원짜리 갤럭시노트, 50만원 된다?우선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다고 100만원 하던 갤럭시노트가 바로 5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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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동통신사에서만 휴대폰을 사서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사 및 유통업체 등에서도 휴대폰을 사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제조사에서 출시한 휴대폰은 무조건 이동통신사 시스템에 등록돼야 사용할 수 있었다. 즉, 공단말기를 선물 받아도 일단 개통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는 문제있는 단말기, 즉 도난폰, 분실폰 등만 등록하기 때문에 공단말기가 생길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은 다양한 유통채널 활성화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가격의 휴대폰이 유통될 수 있다.

갤럭시노트가 반값이 되진 않지만 갤럭시노트의 반값인 휴대폰이 유통될 가능성은 높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이 유통됐기 때문에 이통사가 원하지 않는 휴대폰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사나 유통사가 원하는 휴대폰을 일반 소비자에 직접 팔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휴대폰이 유통될 수 있다.

정부가 노리는 것도 값싼 휴대폰의 등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값비싼 휴대폰을 원하지 않음에도 유통되는 휴대폰이 비싼 휴대폰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요금 부담이 커졌다"며 "해외에서 파는 보급형 모델을 국내에서 팔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오해2. 휴대폰 분실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한 다른 오해는 휴대폰을 분실하면 혹시 다른 사람이 해당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도 지금처럼 휴대폰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휴대폰을 쓸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번호만 신고하면 이동전화 서비스와 함께 휴대폰도 쓰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전화와 휴대폰을 각각 신고해야 할 뿐이다.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IMEI(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알아야 한다. 방통위는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전에 IMEI를 이동통신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용자가 휴대폰을 분실하면 이동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분실 또는 도난 등 신고된 휴대폰은 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한다. 방통위는 향후 세관과 다른 나라와 협력해 휴대폰 밀수출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분실 및 도난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분실 및 도난 휴대폰을 쓰기 어렵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해3. SKT용 갤럭시노트, KT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는 유심만 갈아 끼우면 다른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동통신사에서 한번 개통한 이력이 있으면 유심만 갈아 끼우면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개통 이력이 있는 중고폰을 사거나 과거에 쓰던 휴대폰은 유심만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와 달라지는 것은 개통 이력이 없는 휴대폰도 유심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벤트 등에서 당첨돼 받은 휴대폰에 유심을 넣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휴대폰과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유심만 끼우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LG유플러스 (6,760원 상승40 0.6%)는 유심을 끼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제도와 거의 관련이 없다. 다만 하반기에 LTE 전용 휴대폰이 나오면 블랙리스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이 해당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으면 유심을 이동해도 쓸 수 없다. 특히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규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통신사별로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삼성전자 (1,304,000원 상승5000 0.4%) 관계자는 "SK텔레콤 (141,500원 상승1000 0.7%)용과 KT (31,500원 상승100 -0.3%)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SK텔레콤용 갤럭시노트를 KT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04021136175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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