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분실/도난에 대처하는 범국민행동강령
스마트폰활용하기
하나님-사람 2012-05-05 , 조회 (1219) , 추천 (1) , 스크랩 (0)
출처
원문

스마트폰 분실/도난에 대처하는 범국민행동강령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올 3월 기준, 2,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전세계 IT산업의 흐름은 물론 사용자의 일상까지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기존의 일반 휴대폰(피처폰)보다 훨씬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어 도난 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또는 태블릿PC)에는 기본 신상 정보는 물론 이메일, 연락처 정보, 문서 데이터, 금융 보안 정보(공인인증서 등)까지 해당 사용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 이제는 지갑보다 더 중요한 물건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도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조만간 스마트폰의 유심(USIM, 개인식별메모리카드) 카드만 교체하면 어느 스마트폰이든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다. 결국 사용자의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데, 도난 및 분실을 대비해 그와 관련된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아울러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도난/분실 보험 서비스(별도 비용 청구)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도난 방지용 앱은 ‘보안모드’로 설정해 두면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건드리거나 움직이는 경우 강력한 경보음을 낸다. 이때 미리 설정한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경보음을 멈출 수 있어 타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도난 방지 앱으로 아이폰용 ‘버글러 알람(무료)’과 안드로이드폰용 ‘뭉글(무료)’ 등이 있다. 특히 버글러 알람의 경우 사용자의 지문을 등록해 보안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 이들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보안모드로 설정하여 노트북이나 태블릿PC, 가방 등 위에 올려 놓으면, 스마트폰은 물론 다른 중요한 물건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찜질방 등의 공공장소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활용하면 요긴하다.

스마트폰 분실/도난에 대처하는 범국민행동강령 (1)

한편 안드로이드폰용 앱인 ‘모락(MoLock, 기능에 따라 유료)’의 경우 CCTV 기능까지 제공하여, 누군가가 잠금해제 시도에 계속 실패할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그 누군가의 모습을 찍어 사용자의 이메일로 보내준다. 이 밖에 아이폰용 앱 ‘진돗개(유료)’는 도난 시도가 감지되면 30초간 도난 알림 경보음을 내며, 자동으로 주인에게 긴급통화를 시도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아이폰용 앱 ‘디프 부스터(Thief Buster)’나 안드로이드폰용 앱 ‘여기요’ 등도 도난 방지 앱으로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KT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용 앱 ‘올레 내폰찾기(무료)’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분실 시 원격에서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찾거나 기기를 잠글 수 있다. 혹 기기를 되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장 데이터를 삭제하거나(기기 초기화) 유심 카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철수랩의 ‘V3 모바일’은 원래 바이러스 백신 앱이지만 분실 시 원격 잠금 기능이나 파일 암호화 기능 등도 제공하며, 시만텍의 ‘노턴 모바일 시큐리티’에는 원격 추적 기능도 들어 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직원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한 조직이라면, 요즘 뜨고 있는 모바일 기기 관리 서비스인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이 적합하다. MDM은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분실했을 때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관리할 수 있다. 또한 각 임직원에 지급된 모바일 기기에 보안 정책과 분실 설정 등을 일괄 적용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기기 내 데이터를 원격지 서버에 백업/복원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지란지교소프트의 ‘모바일키퍼(Mobile Keeper)’가 있다.

스마트폰 분실/도난에 대처하는 범국민행동강령 (2)

스마트폰 분실/도난 후 초동조치법

스마트폰을 도난 당했거나 분실했음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1)금융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 참고). 만약 신용카드 정보도 들어 있다면 지체 없이 2)신용카드 분실신고도 잊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3)포털 사이트 접속 및 이메일 계정 등의 암호도 변경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앱 자동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므로 분실 확인 즉시 변경하는 것이 권장된다.

위와 같은 개인 정보에 대한 기본 조치 후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4)기기분실신고를 접수한다. 그러면 분실된 스마트폰의 유심 카드를 빼거나 GPS 신호나 3G/와이파이 신호가 꺼져 있어도 기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습득자가 자신의 유심 카드를 끼워 재개통할 경우 습득자의 개인 정보가 통신사로 전달되므로 이후 습득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분실 폰찾기 앱 등을 미리 설치했다면 GPS 신호를 통해 기기의 현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위처럼 통신사에 분실신고(발신정지)를 하지 않고, 인근 경찰서(또는 파출소)를 방문해 ‘분실확인증’을 땐 후 며칠간 다른 휴대폰/스마트폰으로 기변(기기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습득자가 해당 스마트폰으로 재개통하려 할 때 통신사를 통해 습득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분실자가 기변하면 분실 스마트폰은 공기계가 된다). 단 통신사 측에서는 습득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개통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때 앞서 발급 받은 분실확인증을 제시하면 통신사로서는 개통을 시도한 습득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스마트폰 분실/도난에 대처하는 범국민행동강령 (3)

이외에 ‘핸드폰 찾기 콜센터(www.handphone.or.kr)’나 우체국의 ‘분실핸드폰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다만 사용자가 위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비해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도난/분실 보험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해당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문의하여 6)보상 범위와 비용, 절차 등을 확인한 후 보상 절차에 따라 새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한국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발부되듯, 전세계 모든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에는 15자리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코드)’ 번호가 붙어 있다. 이 코드는 스마트폰의 전화걸기를 통해 ‘*#06#’으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 화면에 즉시 표시된다. 만약 표시되지 않는다면 IMEI 확인 앱을 따로 설치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코드를 따로 기록해 두어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면 분실/도난 이후 습득자의 명의로 재개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분실/도난에 대처하는 범국민행동강령 (4)

글 / IT동아 이문규 (munch@itdonga.com)

http://it.donga.com/plan/8992/


추천 스크랩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