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설립안내
요나 2012-05-16 , 조회 (561) , 추천 (0)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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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재단법인 부산교회 유지재단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부산교회 유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68(중동)에 둔다. 또한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하나를 위하여 초 교파적으로 활동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따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법인은 부산 교회와 산하 각 지역 집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 센타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

2. 신학생 지원 사업

3. 선교를 위한 지원 사업

4. 지역 사회 지원 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5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1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산과 회계

제19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부금(헌금),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4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재정보고)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헌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6조(회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2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법인해산)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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