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한국-미국 법원 판단 왜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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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사람 2012-08-26 , 조회 (925) , 추천 (0)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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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한국-미국 법원 판단 왜 달랐나
by 최호섭 | 2012. 08. 26


8월25일 오전(미국시간 24일) 미국에서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판결이 났다. 결과는 삼성의 갤럭시탭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결론이 났다. 반면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의 3G통신에 관한 5가지 특허 기술은 표준 특허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특허 소진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다. 이전 기사에서 궁금해 했던 ‘닮았나?’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의 답은 ‘닮았다’로 마무리된 셈이다.

판결을 요약하자면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고, 애플은 삼성의 통신 기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전날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과와 정반대다. 한국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3GPP 기술 5가지 중 표준 특허 4건에 대해 명백하게 침해한 것은 사실이고 그 중 2건이 특허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만 인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스마트폰 디자인은 애플만의 것은 아니고 약간의 디자인 변경만으로 다른 제품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두 나라 법원의 판결은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를 낳았다. 일단 두 나라에 난 특허에 차이가 있다. 나라별로 특허를 내는 절차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겉보기엔 같은 내용이라도 내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이번 사건에는 미국 법원이 중요시하는 ‘반독점법’과 ‘트레이드드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독점법 “특허라도 시장 진입 막으면 무효”

먼저 삼성이 애플에 낸 기술 특허 문제를 살펴보자. 애플의 통신 특허 침해의 결과는 다른 나라에서 했던 재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허도 중요하지만 표준 특허에 대해서는 반독점법에 조금 더 방향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특허법은 각 기업이 기술의 독점권을 갖도록 국가가 보호해주는 법이다. 이와 표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로 미국, 유럽등이 초점을 맞추는 반독점법이다. 특허가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 무기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기술은 3GPP에 관한 필수이자 표준 특허다. 표준 특허는 시장에서 특허가 보호받되 누구든 원하면 정당한 라이선스를 지불하고 기술을 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요소가 된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이 이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애플은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를 무기로 애플을 시장에서 쫒아낼 수 있는 셈이다. 애플 뿐 아니라 누구라도 제품을 개발하는 데 차별을 두고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해 특허보다는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은 더 우려해 반독점법적인 시각으로 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법원에서만 이를 특허로 인정해 준 것은 표준 특허도 특허고 인텔을 통해서 특허가 소진되는 과정 자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이 FRAND 선언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보다 특허에 조금 더 비중을 둔 셈이다.

트레이드드레스 “눈으로 보기에 닮았다”

애플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날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의 디자인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유사하긴 하지만 LG프라다폰이나 소니가 주로 쓰던 디자인 등 이미 공지된 디자인들이고 스마트폰 디자인에 응용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닮지 않은 셈이다. 배심원제가 적용되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미국에서는 트레이드드레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자인이라는 특성상 법이나 특허 등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운데 디자인 그 자체로 비슷한 심미감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분야다. 눈으로 봤을 때 닮았느냐라는 관점이다.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 가장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갤럭시탭10.1과 아이패드2는 닮지 않았지만 갤럭시S를 비롯한 스마트폰들은 외형 디자인으로도, 내부 인터페이스로도 닮아 있다고 판단했다.

갤럭시탭10.1의 경우 터치위즈 인터페이스가 아이패드보다는 태블릿용 안드로이드, 허니콤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아이패드와 혼동의 여지가 적다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애플이 둥근 모서리, 홈 버튼 등 애매하게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긴 했지만, 애플과 HTC의 제품을 두고 닮았다고 판단하는 이는 흔치 않다. 그렇지만 갤럭시S와 아이폰3GS는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이런 부분은 삼성의 특허 기술에 비해 애초부터 깊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눈으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애초 애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영역 확실히 가르는 효과 낼 것

특히 국내에서는 삼성이 사실상 우세한 판결을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방적인 애플의 KO 승으로 끝난 것을 각 국가의 기업가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LCD 등의 기술이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에 대한 관점을 무겁게 본 것이고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 등 시장의 균형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정우성 변리사는 이렇게 분석했다. “미국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도 있다. 표준 특허로 시장의 가능성을 여는 것에 대해 비중을 높게 두었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특허 기술 없이는 3G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이 대응하기 어렵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추방될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 애플의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는 삼성이 여러 가지로 응용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이 두 제품을 닮았다고 말할 이는 없을 것이다. 트레이드드레스는 이런 부분에 작용한 것이다.

두 회사가 소송을 계속 이어갈지, 협상을 통해서 남은 문제를 해결할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소비자들이 이후에 나올 제품을 구입하고 쓰는 데에 끼칠 영향은 적다. 삼성이 물어주어야 하는 돈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삼성은 소송을 통해 갤럭시S3처럼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안드로이드 UI를 아이폰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얻게 됐다. 애플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디자인에 대해 보호를 받은 셈이다.

정우성 변리사는 이번 소송의 의미를 단순히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보다 ‘플랫폼간의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소송이 이어져 오면서 삼성의 제품들은 상당히 진화했고 안드로이드와 iOS간에 차별점이 명확해졌다. 앞으로 시장에 나올 윈도우폰8이나 타이젠 등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더욱 큰 차별점을 요구하게 됐다. 또한 특허 기술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정된 표준 특허가 법정에 올랐을 때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http://www.bloter.net/wp-content/bloter_html/2012/08/1242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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