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 매체의 기사에 댓글을 쓰려고 하자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사이트 방문자가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 때문이다.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는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도입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의 또 다른 명칭이며,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후에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정해진 개념이며, 악성 댓글이나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이유는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명예훼손, 악성댓글 등의 사이버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아도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은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염려하는 측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기대했던 것만큼 불법 게시물이 크게 감소한 것도 아니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겠다”라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과 단점은 공존한다. 시행과 폐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문제다. 물론 대중에게 물어 봐도 대답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자유로운 권리 침해를 걱정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악성 댓글이나 명예훼손 등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터넷 실명제 이슈가 위헌 결정으로 끝맺은 이상 사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더라도 남을 비방하는 등의 잘못된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글 / IT동아 허미혜(wowmihy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