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자메시지 오면 꼭 의심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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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사람 2013-01-23 , 조회 (2103) , 추천 (0)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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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메시지 오면 꼭 의심해봐라
스미싱,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심어 결제까지 자동으로
경찰 "소액 피해 많아 스마트폰 요금 고지서 확인해야"
입력시간 : 2013.01.23 14:04:02
수정시간 : 2013.01.23 17:30:31
  • 스미싱 문자의 예. SBS 뉴스 화면 캡처
스마트폰에서 무심코 눌러본 문자메시지 때문에 최대 30만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액결제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학생 김모(21)씨는 지난 6일 스마트폰 요금내역을 확인하다 자신도 모르는 요금이 27만원이나 결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얼마 전 유명 치킨업체가 할인쿠폰을 준다는 문자에 혹해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게 화근이었다.

<iframe width="200" height="200" id="frm_AD_GISA_PHOTO_LINE" src="http://news.hankooki.com/ad/hk_ad_page_200200.htm" border="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allowtransparency" topmargin="0" leftmargin="0">김씨처럼 무심코 할인쿠폰이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스미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스미싱(SMS+Phishing)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를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트로이목마 바이러스를 주입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것을 뜻한다. 스마트폰에서 링크를 누르면 해커가 미리 설치한 해킹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해커는 각종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결제 승인번호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스미싱의 수법은 크게 두 가지다. 악성코드 감염방식은 유명 제과점이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사칭해 무료쿠폰이나 할인쿠폰에 당첨됐다고 피해자를 속인다. 스마프폰에서 미끼 문자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이스피싱처럼 상대방에게 미끼 정보를 준 다음 필요한 정보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범인들은 주로 ‘결제가 취소’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다. 피해자가 해당 수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결제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피싱 수법에 걸려든다. 범인들은 대개 자신들이 알려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설치해야 결제가 취소된다며 앱 설치를 강요한다. 앱 설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결제돼 피해가 발생한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스미싱 범죄는 교묘하게 발생하므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수사실장은 “소액결제의 특성상 30만원까지 결제되므로 피해액은 최대 30만원이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24~25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1~2만원의 소액일 경우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나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정 수사실장은 “스마트폰 앱은 신뢰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 받고, 어떤 기관도 인증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에 해당 기능 차단을 요청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23140402219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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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힘
문자가 와요. 실제로, 형제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