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지방교회를이단으로규정한미국CRI “우리가틀렸었다” 고백
CRI 자료기초해 이단으로 정죄한 한국교회는‘미국과 한국은 다르다’며 오리발
지방교회는 한국교회서만 ‘이단’이다
◇서울교회 주일집회 장면 : 지방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 아래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를 가능한 그대로 재현하는데 있다.
중국의 복음전도자 워치만 니 계열의 지방교회(The Local Church)는 왜 한국교회에서 이단이 되었는가?
지방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 위트니스 리가 로스엔젤레스에 교회를 세운 것은 1962년이다. 그런데 1980년에 미국의 이단연구기관 CRI(대표 월터 마틴)가 “신흥 이단들”(The New Cults)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월터 마틴은 이 책에 갓 미국으로 건너온 지방교회를 이단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내용을 1982년 현대종교가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 ‘워치만 니 계열의 지방교회는 이단인가?”라는 내용으로 번역해 3회에 걸쳐 실었다. 한국에서 지방교회가 이단이라는 근거는 순전히 CRI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료를 기초로 1992년 예장통합측 제77회 총회는 최삼경목사가 제출한 “지방교회 연구보고서”를 받아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했다. 그 내용은 △신론의 문제점으로, 위트니스 리가 신인합일주의를 가르치고 있고, 삼위일체론은 양태론이다. △기독론의 문제점으로, “예수는 인성이 아들의 명분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부활이 필요했다.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여 예수님의 인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인간론의 문제점으로, 영·혼·육 삼분설을 취하면서 인간의 타락은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영은 타락하지 않은 것이 되어 전인적인 타락이 부정된다. △교회론의 문제점으로, 기성교회를 바벨론 음녀라고 하며 기성교회 목사와 예배 등 대부분의 제도를 부정한다. △따라서 “위트니스 리 사상은 워치만 니 사상과 함께 한국교회의 많은 이단들을 낳게 하는 모태가 되는 명백한 이단이다”라고 했다.
예장통합측 “지방교회 연구보고서”는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비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워치만 니나 위트리스 리가 말한 내용을 거두절미 인용하고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에 바탕을 두어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의 근거를 워치만 니나 위트리스 리의 글에서 따 왔기 때문에 그 간략한 보고서만 보면 그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책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맛게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한 예가 최삼경목사가 지방교회측과 벌인 삼위일체 논쟁이다. 그 논쟁 결과 오히려 지방교회를 양태론이라고 비판하고, 자신을 정통으로 자처하던 최삼경은 자파 교단으로부터 ‘삼신론자’임이 밝혀졌다.
미국 CRI “우리가 틀렸었다”
그런데 30년 전에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미국의 이단 변증기관 CRI(대표 행크 헤네그래프)가 2010년 CRI 저널 신년특집호를 통해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들과 함께 6년 동안 지방교회를 면밀히 재검증 해본 결과 “우리가 틀렸었다(We Were Wrong)”라는 장문의 특집기사를 싣고 지방교회측에 사과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 등 각 나라에 있는 지방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 면담한 판단에 따라 그같이 평가했다. 그들은 “30년 전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시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지방교회측은 이 특집호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각계에 돌리고, 미국 CRI가 낸 자료에 기초하여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한 관련자들(현대종교, 예장통합측 등)에게 바로 잡아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http://www.localchurch.kr/9625). 그러나 그들은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며 지방교회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과연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가 다른 것인가? 성경이 다른가. 예수가 다른가. 복음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이해키 어렵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가 다르다면, 둘 중 하나는 이단일 터이다. 굳이 다른 것이 있다면 미국의 이단연구가와 한국의 이단감별사의 “양심”(良心)일 것이다.
특히 통합측은 재심을 청구한 지방교회의 주장이 장로교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렇다면 통합측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독교의 한 일파를 교단의 교세가 많지않다는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이단으로 규정한 셈이다.
예장통합측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보는 교회는 한국교회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 지방교회가 신인합일주의를 가르친다거나, 삼위일체론이 양태론이라거나, 대부분의 기성교회 제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자신들의 지방교회 제도가 보다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뿐 기성교회 성도들을 바벨론 음녀라고 하지는 않는다. 교회의 규칙이나 제도의 설정은 자유권이 있다. 통합측 헌법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통합측 헌법 정치 제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측은 지방교회뿐 아니라, 스스로가 묶은 여러 이단시비 단체에 대해 객관적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못 묶음이 있음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 잡아 결자해지 해야 옳다. 한기총이나 기타 외부단체가 통합측이 무리하게 묶은 단체들에 대해 재검증을 통해 풀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으로 자처하는 통합측 교단의 자존심 이전에 통합측 교단의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양심의 문제이다.
미국의 일개 이단 변증기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을 때 솔직하게 “우리가 틀렸었다”고 고백하고 바로 잡는데, 그것도 공교회가 잘못 묶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다면 과감히 이를 바로 잡는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고 했다. <강>